설립목적
- 축산환경관리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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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
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.
축산환경관리원이 걸어온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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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
- 07 민간관리기구 도입검토(국무총리실 주관 T/F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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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
- 11.5 ~ 10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 방안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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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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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4
민간기구 설립(안) 장관보고
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, (가칭)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(안)
민간관리기구 주요업무 및 예상소요 등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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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4
민간기구 설립(안) 장관보고
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, (가칭)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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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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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13.11.14 「가축분뇨법」개정 (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)
개정안 공포(14.3.24) 및 시행 (15.3.25)
제 38조의 2(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·운영)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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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13.11.14 「가축분뇨법」개정 (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)
개정안 공포(14.3.24) 및 시행 (15.3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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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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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
(14.11.20)제 1차회의 : 위원회 구성(위원장이준원 차관보, 위원 9명 및 간사 1명)
(14.12.24)제 2차회의 : 원장 후보자 추천절차, 정관 및 설추위 운영규정 제정
(15.2.13)제 3차회의 : 원장후보자 추천, 임원선임, 직원채용(안), 내부규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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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
(14.11.20)제 1차회의 : 위원회 구성(위원장이준원 차관보, 위원 9명 및 간사 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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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- 04. 07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임명
- 04. 29 법인설립 허가 완료 : 농림 축산식품부공고 제2015~161호
- 05. 08 법인등기및 사업자 등록 완료
- 08. 26 개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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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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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
- 12 「축산법」개정 (제42조의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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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- 02 축산환경과리원 2대 원장 임명
- 11 축산환경과리원 사무실 이전 (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)
- 12. 26 이전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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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대 원장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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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 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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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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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- 01 「축산법」 제42조의3 (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, 2020.1.1. 시행)
- 02 기타 공공기관 지정
- 06 축산관련 기관 통합점검반 발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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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점검반 발대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