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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

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·관리할 수 있는
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

※ (관련근거)「축산법」제42조의14(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), 「가축분뇨법」
제38조의2(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‧운영),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('17)
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
구분 기초교육 심화교육
교육대상 축산환경 관련 학과(축산‧수의‧환경 등) 졸업자,
가축분뇨관련 업무 종사자(자원화시설, 액비유통센터 등) 및
현장경험을 갖춘 실무자(자원화시설, 농·축협 지도요원 등)
기초교육 이수자 및 기존 농협 컨설턴트 육성교육 이수자
교육인원 40명 내외, 교육대상 자격 기준 검토 후 선정 30명 내외, 교육대상 자격 기준 검토 후 선정
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증
시험과목 및 배점
시험 형태 (필기 및 실기)
구분 1차(필기) 2차(실기)
시험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 또는 주관식
(과목당 20문항 내외)
모의 컨설팅
시험시간 120분 내외 90분 내외
시험과목 (공통과목)
등급(난이도) 1차(필기) 2차(실기)
3급 (기초자 수준)
1. 축산환경개론
- 가축분뇨 처리기술 개요
- 가축분뇨관련 법규·행정·정책 방향
- 축산농가의 방역 개요
- 양분관리 등 환경관리 개요
2. 가축분뇨처리기술론
- 퇴비화 기술
- 액비화 기술
- 정화처리 기술
- 바이오가스화 기술
3. 악취, 대기 관리기술론
- 악취(냄새)관리
- 대기오염물질 관리
4. 지역 경축순환론
- 토양, 비료 및 토양오염관리
- 작물재배 및 살포 관리
- 가축분뇨 양분 및 이동 관리
1. 실기 : 모의 컨설팅
축산악취 저감진단 및 원인파악,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이용 등의
축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도·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
- 기본 사항 파악(시설환경 진단)
- 문제점 진단(원인 파악)
- 사후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
- 시험과목 등은 사정 등에 따라 변경가능
합격기준
구분 교시
1,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
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- (필기시험 면제기준) 관리원에서 실시한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필기시험 합격자
응시자격에 대한 세부기준
등급 응시자격
1급
  • 1.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2.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3.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4.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5. 2급 자격을 취득한 후, 해당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6. 2급 자격을 취득한 후, 동 자격의 1급 컨설턴트 동행하의 현장점검, 또는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합산하여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
  • 7.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급
  • 1. 관련분야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2.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3.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4.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5. 3급 자격을 취득한 후, 해당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6. 3급 자격을 취득한 후, 동 자격의 2급 컨설턴트 동행하의 현장점검, 또는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
  • 7.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3급
  • 1.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,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
  • 2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
  • 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4.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